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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4.03.27
중개보수등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불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중개보수 "협의"란 문구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힘들게 계약을 체결하고 귀책사유도 없이 보수를 받지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