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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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4.03.27 |
제목 | 중개보수는 현행과 같이 계약 체결 완료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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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입법예고 된 인도와 잔금지급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 요청합니다.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입니다. 중개보수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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