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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3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건 반대의견

내용

중개사법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시에 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