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31
김**
2014.03.26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중개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어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며, 지금껏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중개에 참여한 입증이 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