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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입법을 발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중개를 해보시고 발의 하십시요.

내용

계약해놓고 계약이 중개사의 고의과실없이 헤지되엇을때 문제점을 직접경험하시고.
중개보수는 누가 책임질수있는지 명괘한 답을주신다면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