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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개정하는것을 절대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있는 게약의완성(계약서작성)시기에 보수료를 지급하는것이 적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