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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3.26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결사반대 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의 체결시에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왜 고치려고 하는지요? 오히려 중개보수요율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야 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