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이나 판례에도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중개보수료 청구권이 발생된다는 데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행되어 오던 것을 왜 잔금지급시로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는가?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달리 잔금시까지 상당히 많은 내,외적요인이 발생하는바 중개 보수료를 잔금이
치뤄지지않으면 받을 수없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상위법 및 기존 판례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치못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