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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5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중개대상물이 인도가 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청수할 수 없고 잔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청수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또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