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과오로 계약 해지했을때 못받은 보수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가압류도 못하고 그냥저냥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 같지도 않은 입법을 합니까?
이런법을 입법 할려면 계약서를 써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지 마시고
계약과 관계없이 114에서 전화번호 물어볼때 마다 비용을 지불하듯이
매물을 한개 보여 줄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