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시행령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 중개는 계약함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를 시키로자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선불에서
후불로 하자는 것은 경우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보수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사기양양은 못할망정 기존의 보수를 후불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하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데, 기존의 법을 이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