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2
이**
2014.03.25
중개보수지급시기 시행령 입법예고 결사반대
부동산 중개는 계약함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활성화를 시키로자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선불에서 후불로 하자는 것은 경우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보수로 먹고사는 직업인데, 사기양양은 못할망정 기존의 보수를 후불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하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데, 기존의 법을 이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