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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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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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잔금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작성시 공제증서. 보증보험 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잔금시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의뢰인들이 제기하였던 계약서 작성에 관한 건,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건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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