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91
지****
2014.03.25
개정안 즉각 철회, 개정안 결사반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일을 완성하였을때 월급을 받고 의정비를 받는 가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여 완치되었을때 진료비를 받는가요,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야만 수임료를 받은가요, 왜 말도 안되는 잣대를 공인중개사에만 적용하려는 건가요, 말도 안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발상을 하여 혼란을 일으킨 자를 즉각 공직에서 퇴출시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