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 발생시점은 중개를 완성한때(즉 계약을 체결한때)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이 완료된때로 바뀐다면
중개인의 과실없이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경우중개수수 청구권은 어찌 되는건가요~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중개업자와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뿐이며,
개정전인 지급도 중개수수료 받기가힘든데 왜 이법을 굳이 개정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답답맘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지급시기도 수수료 청구권 발생시점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며,
이 법률개정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