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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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 중개보수료율 협의부분 확정요율로 바꿔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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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잔금지급시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요청합니다. 의뢰인들과 분쟁의 씨앗입니다. 중개보수 개정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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