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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43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료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지급해야함.

내용

중개보수료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지급해야함.

법에 엄연히 중개가 완성된 시점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