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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3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계약체결시에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권리다

내용

계약체결시에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법이 정한 중개사들의 권리입니다. 게약체결리 계약의 완성이며 중개의 완성이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월급주지 말고
기획하고 고안한 사업이 다 완벽하게 처리됐을 깨
월급 주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 내신 분
하시는 공무들 다 10년 20년 후에 완벽하게 처리되면
월급받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