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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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악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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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 조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 중개현장에서는 그 지급시기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직후나 잔금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수수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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