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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4.03.25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재와 같이 중개계약이 완료되면 수수로 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이 옳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잔금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가요? 현업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는 철회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