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5
구**
2014.03.2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의견제출 중개보수지급시기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현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란 대 명분아래 국민을 위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로 제출 합니다.
20140325110336_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