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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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입법예고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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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통 중개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약속한 보수를 다 주지 않는 고객들이 많은데, 더욱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여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고객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노력한 것에 대비해 보수나 처우가 너무 미약합니다. 무슨 중개업자를 돈을 받아도 그만 받지않아도 그만으로 치부하는지.. 차라리 일단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시 수수료의 몇%를 의무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