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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7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내용

이와 관련 업무를 보시는 국토해양부 직원 께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검토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