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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3.24
국토부 에서 수수료지급을 보증한다면야...
계약을 한후 공이눙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가 계약해지의 경우 에는 국토부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준다는 약속만 한다면야 기꺼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정안으로 개정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들 좀 그만하슈... 공인중개사가 뭐 동네 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