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3
신**
2014.03.24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을 현재 계약체결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제도하에서도 잔금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보수료 미지급)시에 강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건장치인 법률조항도 없습니다. 중개보수료 청구에 대한 강제조항도 만들어 주시고 지급시기도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