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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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넘쳐나는 중개사의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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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뿐만아니라 생활이 힘든 수많은 가족의 가장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나머지 어렵게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서랍에 넣어두고 문을 닫고 있는 중개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어느 한 부류에게만 해당하는 건지....국회와 정부 모든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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