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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공인중개사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이루어저야합니다, 그렇지않을시 매수자나 매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경우 분쟁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