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체결 부터 중개 완성이 되는 것 입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것이지 중개사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중개 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 된
탁상행정입니다
수임료 나중에 받는다는 변호사, 완쾌한 후 병원비 받는 경우 보셨습니까?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한다고 개정해야 합니다
또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 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마찰만 야기 시킬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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