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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4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계약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됩니다.현장상화을 모르면서 잔금시로 하는 것은 자칫 중개보수 미지급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소송이 뒤따르고 중개보수수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입법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