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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인데 잔금날짜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에 아무 과실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중개사는 아무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자들의 상황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입법예고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