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7
김**
2014.03.22
반대합니다
모든 거래관계의 성립이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킨 시점에 중개인의 수수료가 지급되는게 너무 당연한데 굳이 그것을 개정하려하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