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26 |
||
---|---|---|---|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한다”의 현행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 개정 한다는 입법예고를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