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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03.22
국토교통부는 중앙일보의 거짓행위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즉시 고발이나 하세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거들랑 본 입법개정안에 보태서 , 차라리 잔금일이나 물건인도일로부터 1년 이후에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고 입법예고를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받은만큼은 은혜를 갚을 것이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