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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정발효에 대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시기가 아니라 계약시 하여야만합니다.현실적으로 잔금시로 할경우 어렵게 성립한 계약이 무효와 취소,불이행등으로 불이익적인면이 너무큽니다.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중개업의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