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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 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의 완성은 중개업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개업자로서의 업무가 끝나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그 이후의 일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이행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업무의 주체가 계약 당사자 쌍방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 완료시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