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이 28년만에 제정된 의의와 취지목적은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결함으로 그동안 개업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분쟁의 여지가 많아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구체화 하여 거래질서와 양질의 서비스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애매한 문구(잔금후와 협의)를 집어넣어 본 취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효용성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갖지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 30만여 공인중개사들은 사활을 걸고 결사 반대할것임을 강력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