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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4.03.21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반대!!
금번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에 관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일로 하는것과, 요율을 협의하여 받도록하는 조항은 개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그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국민에게 고통을주는 행위는 즉각중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