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9
지**
2014.03.21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업자의 현실정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법을 만들어서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도 어떻게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까 이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명문화 시키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수수료 보증을해서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절대로 반대 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