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3
전**
2014.03.21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완성(계약체결시)시에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중개완성시부터 중개행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이 뒤따르는데 수수료는 잔금때 받으라는것은 법리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