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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내용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 하고, 공제증서 발행 등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중개완성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