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
박**
2014.03.21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날인 하고, 공제증서 발행 등의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중개완성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