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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14.03.21
공인중개사와의 교감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시장상황, 대한민국 공인중개사의 생각과 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즉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