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66
최**
2014.03.21
입법예고철회
국토부는 즉각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현실에맞는 입법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입법예고안은 마땅히 철회 되어야만 합니다. 입법을 하시려면 우선 중개수수료는 협의해야 한다는 악법조항부터 없애주시고 현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공인중개사 비젼19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