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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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료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중개보수료 고정 요율화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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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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