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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4.03.21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시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성 때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개악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때에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