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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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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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개의 완성은 계약시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중개행위의 대가로써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중개행위의 완성 후에 받는 대가로써 후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시기와의 관계상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마치 선불로 지급하는 것인양 오해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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