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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8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이 항상 있을것입니다.. 현재도 관행상 잔금시에 수수료를 받다보니 법정수수료를 다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보수가 안전하게 지급될수있도록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것으로 법제화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