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84
김**
2014.03.21
잘못된입법 예고 강력반대 합니다..=중개계약체결과동시에 중개보수료지급하여야합니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