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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절대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완성(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후에 말썽의 여지가 너무 많다.
정책을 만들때 좀더 심사숙고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