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2
정**
2014.03.20
국토부 입법안에 절대반대한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행위의 종료싯점이므로 동시에 중개보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언제받아라 라고 말할 필요없음 타 단체도 보수료 는 언제받으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