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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59

의견제출자

공****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로 인해 다툼이 생기며, 성실히 중개를 한 중개사가 정당한 보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협의 문구를 없애는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