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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3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은 불가합니다

내용

현행 법제하에서도 법정 수수료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서 금액과 시기에 관해 이견이 있는데
만일 지급시기를 잔금등 최종 완료후 하는 것으로 된다면 더 많은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지급시기를 예고안대로 한다면 지급을 보장하는 법도 같이 만들어 상대적 약자인 중개업자를 보호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